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날개를 달았다.
개정안에는 주민주권 보완 등 여러 분야의 지방자치가 강화됐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된 점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함께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도 직접 채용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혜택이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서 도민들의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개정이어서 자치 분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력을 독자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2인당 1명씩 붙여주면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처럼 개인 비서 역할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 처리에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다. 일부 의원들의 자질 논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인사권 등이 부여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회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스스로가 고도의 청렴 의지를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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