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금융민원 제기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21년 상반기중 처리한 민원이 1,140건에 이른다.
특히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은 800건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 타 금융회사 보다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보험상품 구조와 타 금융상품보다 긴 약정기간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민원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세 가지 금융꿀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상품이 아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 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저축 기능이 있어 연금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 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상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연금전환을 신청하더라도 종신보험을 해지할 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같다면 상대적으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7.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었는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통해 낮아진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불법채권추심을 당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용카드사, 대부업체 또는 이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추심업체로부터 불필요한 언행을 동반한 전화를 받았다면 우선 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채무가 있는지, 채무액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도한지 등이 의심된다면 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한다.

만일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소개해 드린 주요 민원사례에 대한 금융꿀팁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를 방문하면 다양한 금융꿀팁을 접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찾아보면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금융회사 간담회 등을 통해 전북지역 금융민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9.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원 제기나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금융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자세로 금융지식과 정보를 습득 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금융권리를 스스로 지킬 줄 아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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