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원인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8일 치러지는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슈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에서 매년 1700여 건의 가정 관련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더 높은 법률서비스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963년 서울가정법원 설치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지역에 뒤따라 가정법원이 설립됐다.

창원지역은 설치예정이며, 현재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시·도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접수된 전북지역의 가사소송 사건은 1만 7329건에 이르고 있다. 연평균 1733건인 셈이다.

특히, 2018년에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지역과 소송 건수를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에 울산에서 발생한 가사 사건은 1만 4580건이다.

전북은 2749건 더 발생했으나, 전북지역에는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다.
이 탓에 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가사사건에만 몰두하기 어려워 도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주군법원 설치 또한 조속히 처리돼야 할 현안 중 하나다.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이다.

특히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2012년)했음에도, 시·군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전주 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는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지난달 초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은 제384회 임시회에서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전북변호사협회(회장 홍요셉 변호사)는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기 변호사)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북변호사협회 홍요셉 회장은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법원 설치 외에도 소년사범 임시유치 문제 등 다뤄져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며 “관심을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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