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자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가 크게 늘게 됐다. 빈곤의 사각지대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단 점에서 다행이다. 지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적용돼온 수급자 선정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된 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가족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기도 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돌봄이 가능해진 것 역시 긍정적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능력 상실로 사실상 경제활동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전북에서만 저소득 가구 3304가구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결정됐고 전국적으로도 40만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새롭게 생계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호적상으론 부모나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남보다 못한 외면으로 단절된 체 살아가는 위기상황에 처했다 해도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가장 우선적보완이 필요한 제도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 대상이 될 만큼 개선의 필요성은 높았다. 빈곤사각지대해소는 보편적 복지혜택확대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확대해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난 대상을 늘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생활이 극빈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음은 아직 갈 길이 멀단 의미다. 더욱 촘촘한 관리과 보완대책 마련을 통해 빈곤층의 위기극복과 자립에 힘을 더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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