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내에서 송치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역시 5년새 177건에서 26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에서는 최근 5년(2016~2020)간 총 1048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7명, 2017명 189명, 2018년 204명, 2019년 214명, 2020년 264명으로 매해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6월에도 전주서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던 청소년 일당 가운데 형사미성년자 신분인 A군(13)이 소년부 송치되기도 했다. A군은 해당 사건 이외에도 5차례가량 차량·금품 절도를 저지른 전적이 있어 긴급동행영장이 이미 발부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나타나,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의 형사미성년자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 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다.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경우 재범률과 같은 통계가 관리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이와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죄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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