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가 암호화폐 등 가상재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표준화에 나선다.

가상재화 투자 열풍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때문에 가상재화와 관련된 표준화된 법률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동북아법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이번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가상재화에 대한 형사법, 공법, 사법, 경제법, 국제법 등 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를 각 법영역 입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존의 법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동북아 지역에 한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 법학을 수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상재화에 대한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지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한국법의 확장체제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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