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재직 당시 하루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지난달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소방관 재직 당시 지난 1월 1일 오후 3시 35분께 정읍시내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첫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두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로 인해 지난 6월 해임됐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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