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난 다툼으로 2명이 죽고 2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은 끊임없이 있어왔고, 또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보복 소음 등의 대응책까지 쏟아지면서 층간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는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늘면서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평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2014년 이후 지은 아파트는 바닥을 두껍게 만들도록 했지만, 이를 제대로 따르는 건설사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고 보복소음 장치를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다른 집에도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찾아가면 이웃 간 갈등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렇다고 층간소음이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경찰이 바로 출동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소음이 몇 데시빌인지, 또는 일부러 그런 건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공단은 양쪽에 전화해 갈등을 조정해 준다. 그럼에도 민원이 계속되면 소음 측정을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부 소음 기준이 조금 높은 이유로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이에 앞선 방법으로는 관리사무소 등 중재할 만한 사람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우선이다. 또는 이웃과 마음을 열고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소음이 발생하고 6개월 안에 연락해 정확히 문제점을 말하라고 조언한다. 이 보다 늦으면 안 좋은 감정만 커져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왜, 언제 소리가 났는지를 알아두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정 시간에 서로 조심하는 것도 층간소음 갈등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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