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지장재정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기금 확보를 위해 상생기금조합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금운용심의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협의체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에 박 의원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는 사실상 중앙부처 심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재정분권을 위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안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사실상 배제하고 중앙부처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여지를 남긴 것은 지방자주재원 확보라는 지방분권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소멸지수 및 낙후도 등객관적 지표를 통해 합리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운영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내실화를 위해 지방분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방안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내년 2분기 도입이 예정됐으며, 행안부가 기재부로부터 확보한 예산 1조원 기금을 광역 25%, 기초 75% 배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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