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교통법규 위반이 속출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이고, 무면허·음주운전도 만연해 ‘도로 위 움직이는 지뢰밭’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5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총 257건이 적발돼, 7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24건(448만원 부과, 8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 운전이 19건(190만원, 7.39%), 음주운전은 8건(80만원, 3.11%), 승차정원 위반이 1건 (4만원, 0.38%) 등이었다.

사고도 잇따라, 실제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18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4명에서 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수도 124명에서 9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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