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속도위반 건수는 14만 4744건이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11억 7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만 2923건, 2018년 2만 8725건, 2019년 3만 8644건, 2020년 6만 445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에 비해 지난해에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연도별 과태료 부과금액도 2017년 10억 800만 원, 2018년 22억 8000만 원, 2019년 30억 7300만 원, 2020년 47억 4600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 비해 2020년에 37억 원 상당의 부과금액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4만 5436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됐으며 32억 860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전북지역이 7번째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7만 8702건(과태료 부과액 269억 9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18만1370건, 129억8300만원), 서울(16만 323건, 114억 8000만 원), 경남(9만 8359건, 69억 8700만 원), 인천(9만 2483건, 66억 2400만 원), 부산(7만 2705건, 51억 8700만 원), 전북(6만 4452건, 47억 46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5만 6514건, 40억 5200만 원), 경북(4만 5831건, 32억 5400만 원), 대전(4만 815건, 29억 4200만 원), 충북(3만 2754건, 23억 4900만 원) 등의 순이다.

한병도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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