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전북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전면 허용된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한편 특별교통관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또 추석명절기간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에는 상시허용구간인 16개 시장(약 1,162면·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에 한시허용구간인 익산 황등시장(약 50면)을 더해 총 17개소(1,212면)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에 나서는 한편,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를 통해 주차허용 운영시간·구간 내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허용구간 내에서도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전북경찰청 경찰특공대는 명절기간 이동인구 증가에 따라 전라북도 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대테러 안전활동에 나선다.

추석명절 전후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 강력사건에 대비해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인 군산공항, 전주역, 익산역 등을 중심으로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 관계자는 “빈틈없는 테러 대응 태세를 구축해 평온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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