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성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8일에 공포됐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 시행된다고 한다. 이는‘공정’과 ‘정의’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청렴한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중요축이 될 것이다. 두 법의 시행은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지금 명절 선물과 접대 문화가 사라지고, 식사 후 더치페이가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말이다.

공직사회 청렴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한국농어촌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공사는 청렴·갑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청렴윤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참여와 공감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대책은 조직문화, 업무시스템, 소통참여 3대 중점 분야에 대한 12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 청렴윤리 화면 보호기 설정 등을 통해 청렴이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국민패트롤 등 고객 참여형 청렴활동을 통한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위?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One Strike Out 제도(무관용 원칙)’를 적용, 엄정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한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혁신’을 청렴과 연계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매일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혁신이며, 그 작은 혁신들이 모여 청렴한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청렴 혁신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상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음료 한 상자, 식사 한 끼 정도는‘정(情)’이라고 생각하고 당연시했다. ‘청탁금지법’시행과 더불어 끊임없는 부패척결의 의지가 우리의 관행과 의식을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가 통제와 감시에 의한 것이 아닌, 문화로 정착된다면 진정으로 ‘청렴’이 당연시 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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