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스팟식 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은 장소를 변경하며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실시했으며, 인근 주변 상가 및 골프장을 방문해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실시했다.

장수경찰서는 야간시간대가 아닌 주간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앞으로도 주·야간 스팟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권미자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며 “음주 후에는 절대로 차량운행을 하지않는 안전한 장수군 교통문화 만들기에 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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