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불황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경미한 과실로 인한 반복적인 과태료 납입을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도내 건설업 관련 과태료 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위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한 뒤, 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북도의 이번 적극행정은 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황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에 경제적·행정적인 문제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주된 내용을 발주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일부 도내 건설업체들은 짧은 공사기간으로 국토부 통보 시점에 이미 공사가 완료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이와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 업체와 공사 정보를 조기에 제공받아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과태료 감소 적극행정은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상에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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