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소송수행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규제개혁 필요성과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초빙된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향후 규제개혁 방향은 양적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질적 규제개선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유성 연구원은 "규제개혁이란 모든 규제에 대한 철폐·완화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필요한 규제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은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공무원의 소송수행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