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액이 도내에서만 29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조원을 육박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내 집을 소유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안 마련이 서둘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소병훈의원(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1조9499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7년 525억 원이었던 보증사고는 2018년 1865억 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9년 6051억 원, 2020년 6468억 원 등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8월말 현재 40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같은 상황이라면 사상최고치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발생할 수도 있단 우려가 팽배하다.

더구나 이 기간 중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6236건 중 87.3%에 해당하는 5445건이 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주택에서 발생했다. 매년 전세보증금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3억 원의 전세금에 입주하는 세대라면 전세금이 자신들의 전 재산인 서민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곧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지만 이를 적용받는 주택은 극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일반서민 대부분이 사실상 ‘나쁜 임대’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확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현안이 되고 있다. 

영국처럼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보증금미반환사고 발생 시 이를 임차인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는 ‘깡통전세’까지 늘고 있는 지금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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