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은 13일 '학교의 대외공문서 기안 및 발송 등 학생의 직접적 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 등은 교사가 맡지 않도록 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단체는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중, 제23조와 35조를 들어 “대외공문서 기안의 주체는 교사 아닌 교감(원감)이다”고 주장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전북교사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23조엔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대외공운서 기안 및 발송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가, 또 전교조 전북지부와의 협약 35조엔 ‘대외공문서 기안 및 발송은 교원(감)이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체는 “교사들이 법적 임무인 수업연구와 생활지도, 학생상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은 공문처리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맺어진 것”이라며 “협약 및 이행에 대해선 이미 모든 학교에 안내했으므로, 해당 노조와의 단체협약 위반 사례는 사안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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