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사업용(화물, 버스) 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8일 완주군은 최근 경찰과 합동으로 주거밀집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화물차량 38대, 버스 1대 등 총 3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 위험성의 민원 제기가 많고,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대형 화물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완주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사업용 화물, 버스 불법 밤샘주차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등록된 지정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여객자동차는 최초 적발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밤샘 주차를 대해 지속해서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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