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있다.(전북 소방본부 제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가해지는 ‘주취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정읍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함께 탄 구급대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차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머리가 다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를 발견,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만취 상태였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6건이다.
  올해 9월 현재까지도 4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전북소방본부는 공권력 도전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공조체계 유지하고 '폭행 사고 운영전담팀'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구급대원을 위해 병원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상 요양 처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는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구급대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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