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가해지는 ‘주취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정읍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함께 탄 구급대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차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머리가 다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를 발견,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만취 상태였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6건이다.
올해 9월 현재까지도 4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전북소방본부는 공권력 도전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공조체계 유지하고 '폭행 사고 운영전담팀'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구급대원을 위해 병원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상 요양 처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는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구급대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하미수기자·misu7765@
- 입력 2021.09.07 17:32
- 수정 2021.09.07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