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업체의 수질오염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7·8월 환경오염에 취약한 상수원 상류 등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개소(폐수처리시설 14개소, 야영장 9개소, 골프장 15개소, 가축분뇨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16개소에서 총 17건의 위반행위가 덜미를 잡혔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시설과 야영장·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수질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사례가 골프장 오수처리시설 9건·야영장 오수처리시설 3건·폐수배출시설 2건 등 총 14건,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오·폐수가 이를 초과해 배출된 14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설 개선명령과 더불어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고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된 폐수배출시설 3건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당 지자체에 경고와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사업장 스스로 항상 환경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휴가철과 같이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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