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 전북에서는 전체 도민의 90.3%인 162만724명이 지급 대상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 대상자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 가구의 우대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다만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접수 방법과 지급일= 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첫 주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신청주민센터 혼잡을 고려해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며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주말(토, 일)에는 온라인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13일부터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을 통해 직접방문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소지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국민지원금이 도민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콜센터(290-8400~4)를 운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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