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는 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주·야간 시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스팟식 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되었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근절하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하며 주·야간 스팟식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장수경찰은 가을 수확철 일터에서 낮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증가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야간 스팟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권미자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