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지난 1일부터 관내 모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병상 수 100개 이상 의료기관 등이 해당한다.

군은 관내 의료기관 4개소, 어린이집 4개소, 노인요양시설 2개소 총 10개소에 대하여 이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측정대행업체를 통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실시 의무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간이측정기를 통한 폼알데하이드 등 주요 오염물질 측정 등을 실시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불특정 다수가 생활하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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