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안했습니다. 모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60대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완주경찰서는 2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씨(6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39)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A씨는 2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지검에 송치되는 도중 “혐의인정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해 안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전적인 문제로 죽였습니까”라는 물음에는 “모르겠다”며 외면하고 발길을 재촉했다.

경찰은 A씨가 금전적 문제로 인해 범행에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피해자 B씨가 지난 7월 29일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2억 2000만 원을 받아갔으며, 같은 날 현금을 가지고 A씨를 만난 사실을 포착하면서다.

경찰은 이 같은 점 등을 토대로 돈 문제로 인해 B씨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현금 2억 2000만 원의 행방을 찾고 있다.

다만 현금이 오고 간 계좌 금전 거래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A씨가 증언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달 15일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그날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 입실했다. 그로부터 2시간여 뒤, A씨가 사람 크기의 침낭을 끌고 내려와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이 숙박업소의 CCTV에 잡혔다. 경찰은 이를 피해자의 시신으로 짐작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숙박업소에서 약 30㎞가량 떨어진 전남 영암호 해암교 인근으로 이동했다.

지난달 17일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미귀가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재를 쫓던 도중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해 수사에 돌입, 지난달 24일 담양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6일부터 A씨의 차량 이동 동선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2시 5분께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지점 수풀에 걸려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DNA 감식을 통해 시신의 신원이 B씨임을 밝혀냈으며,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그간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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