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대상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자발찌는 2008년 10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최초로 도입됐다.

재범 개연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북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성에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흉기로 협박,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 집안에 들어가 1시간 40분을 대기하고 B씨가 집에 들어서자 미리 준비한 도구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익산에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해 이사와 이직이 쉽지 않아 답답해 훼손 후 도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이 '소재 불명' 상태인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소재불명 집중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파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배된 성범자는 전국적으로 119명이다.

전북에서는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2835명이며, 2명은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담 단속팀 등을 꾸려 적극 추적하는 한편, 아동 성범죄 등 중한 성폭력으로 신상이 공개된 고위험 전과자에 대해선 전수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2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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