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한 금지행위는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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