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다.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축산물 명예감시원을 포함해 5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축산물 영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정육점과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이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이력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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