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문구 표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대상은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버섯류, 껍질째 먹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이다
안전문구 표시는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를,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은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단지, 공동선별조직을 대상으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한 현장 홍보를 이달 6일부터 추진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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