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이 ‘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해 9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정대상은 고령자의 배려요소를 반영해 사용성을 높인 고령친화식품으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이다.

하지만 주류와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은 제외된다.

지정요건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으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되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제품 ‘S’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케팅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김영재 이사장은 “우수한 품질의 고령친화식품 지정을 통해 고령 소비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며 “국내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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