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새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주 후보지로 선정된 토지주들이 ‘사전 협의 없는 강제수용 절대 불가’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전주시는 향후 감정평가 등을 통한 토지주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교도소 이주단지 후보지인 전주 평화동3가 산11 일원 2만㎡ 자연녹지지역 토지주 10여명은 30일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토지수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정작 토지주들에게는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단 한번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5일 주민 의견청취 공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사업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작지마을 주민들에게는 수년에 걸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서도 정작 토지주들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보상을 하면 그만이라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사업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작지마을 주민과의 형평성·공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토지주 협의 없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절대 불가하며, 법적 대응 등 모두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이주단지 토지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해정절차 미흡’이라는 토지주 주장에 대해 시는 “지난 5월 이주 후보지 결정에 이어 6월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며 “이주지 조성 후보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해당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소유주들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작지마을 이주민에게는 각각 14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원가의 15% 수준으로 공급되며, 300평 규모의 생계대책 용지에 대한 유상(대주) 제공 및 공동 수익사업 시설 지원 등이  이뤄진다.
김장천기자·kjch8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