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지난 27일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관내 고령운전자에 의한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단속·홍보할 예정이다.

이륜차는 농촌지역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다가오는 가을철 수확기에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임실경찰은 사고 잦은지역·주요도로 목지점에서 지·파출소 합동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과 함께 안전모를 배부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인영 임실경찰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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