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상동1지구와 시산1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 16필지에 대한 경계가 재결정됐다.

지난 24일 열린 경계결정위원회는 고범석 위원장(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16필지 중 13필지는 인용, 2필지는 부분 인용, 1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여부를 정읍시에 알려야 한다.

불복의사가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된다”며 “향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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