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5일 화재시 ‘생명의 문’으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피난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 관리체제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운영하고 있다.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한 뒤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통로”라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항시 개방으로 비상구를 지키는데 군민 모두가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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