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의료급여 신규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이해와 적정의료이용 및 장수군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환급금, 요양비 등의 현금 서비스와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현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장수군은 매월 신규로 책정된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 수혜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지원 세부내역을 알지 못해 놓칠 수 있는 의료기관 이용절차와 65세이상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지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기관제도를 사전 안내해 건강관리 지원적정의료이용으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신규 방문교육을 받은 고령의 A씨는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설명해 주니 너무 고맙고 이해가 잘 되었다”며 “집에 간호사 선생님을 한분 모시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의료비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의료급여 제도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매월 지속적으로 신규대상자 가정방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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