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세에 공원과 광장 내 음주와 식사 행위를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결정했다.

군산시는 25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유흥시설과 식당 등에 대한 영업을 오후 10시 이후 제한을 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26일부터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또는 광장 등에서 음주와 식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 이날 긴급 관련 부서 회의를 하고 언론과 경찰, 각종 SNS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군산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양한 방역 대책을 세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일부 시민의 인근 공원이나 광장에서의 음주와 식사 행위가 거리 두기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산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법에 따라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시민의 자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최근 지역 내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라며 “시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이 보완돼 편의점은 식당, 카페와 같게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식사가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의 식사가 가능한 야외테이블은 물론 의자 등도 같은 시간대 이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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