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실시하고 있는 실종경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인 일선 파출소와 112종합상황실, 여성청소년계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 등 실종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실종 경보제도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되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재난 문자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나이,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들을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로 보다 빠르게 국민들의 제보을 받아서 실종자들을 가족 품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실경찰서에서는 112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종 아동 등 발생시 최초 출동시부터 파출소 지역경찰관과 동시에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등 물론 형사, 교통 등 관련 부서가 현장에서 즉시 수색을 실시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실종 경보 문자를 발령토록 도 경찰청에 요청하는 등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실종사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인영 경찰서장은 “실종경보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절박함을 생각하며 주변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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