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는 24일 2층 동백마루에서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5명, 즉결심판 청구 절도범 1명, 즉결심판 청구 경범죄벌법 거짓신고 1명 총 7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렸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자 중 동종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피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 청구를 원치 않는 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자·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7명에 대해 전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임종명 서장은 “죄질이 경미한 형사·즉결심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 제고 향상과 전과자 양산 방지 등 회복적 경찰 활동 전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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