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고산면 어우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11시 24분경 고산면 어우리 소재 단독주택 주방에서 관계인이 음식 조리 중 식용유에 불이 붙어 주방 내 집기류 등에 불이 확대되어 119에 신고했다.

마을 이장인 장모씨(62세, 남)는 이 사실을 듣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와 마을회관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했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이웃 주민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추가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며 평소 본인 주변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마을 이장인 장모씨(62세, 남)는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의 대상자로 추천될 예정이다.‘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경우 감지기와 소화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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