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로 대체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전북도 내 학교들이 2학기 학사일정 조정에 나선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학기에 추가로 생기는 대체공휴일은 각각 광복절(8월 16일), 개천절(10월4일), 한글날(10월11일)이다.

학사일정은 통상적으로 3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수립되는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재편성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모든 학교는 대체공휴일에 반드시 휴업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휴일을 바꿀 수 없다.

일선 학교는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초중고등 190일 이상) 기준에 준해 학사일정 조정을 해야 한다.

여름 또는 겨울방학을 줄이거나 재량휴업일 등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등교수업이 이뤄져 수업일수 결손은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며 “학사일정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국공립학교 심의기구·사립학교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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