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

이달 30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완주군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완주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부속토지 포함) 산정을 완료해 이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및 건물의 신축‧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이 기간에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9월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290-2975)로 문의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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