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콩,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1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콩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및 여름철 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콩 관련 수입업체,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등 5,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제 2019년 10만5,000톤이던 콩 생산량은 지난해 8만1,000톤으로 22..9% 감소했고, 국산 콩 가격은 지난해 6월 5,224원/kg에서 올해 6월 6,508원으로 24.6% 올랐다. 이에 콩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농관원은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111개 업체(6개 품목, 113건) 중 48개 업체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63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했다.
또 적발된 111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8개 업체는 원산지 위반 공표 대상에 해당해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해당한다.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콩 가공 제조업체 2개소는 원료로 사용한 국내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 유명 지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두부류, 콩, 콩가루, 콩나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은 11개소가 적발됐다.
배달앱 등을 통한 통신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30.6%로(111개소 중 34개소)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수입 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고려해 농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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