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장진실

코로나 19 의 확산세가 눈에 띄게 감소하다가 몇일전부터 지속적으로  전국 기준 일일  1,000 명을  훨씬  웃돌며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며 , 소방공무원으로써 다시 한번 일상과 안전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된다.

“코로나  19 로 인해 파괴된 일상 , 그리운 일상 ”이라는 표현을 모두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한번쯤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 사전적 의미의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로써 크게 특별 하지 않은 보통의 날을 이야기한다 . 이 보통의 날은 잃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잃고 나서는 다시 찾기 힘들다는 것을 지금 유행중인 코로나  19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 학습하였다 . 그렇다면 이 일상을 영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우 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안전에는 무엇이 있을까 ?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  사례로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있다 .

그동안 아파트 시공사와 소방서간 협의하여 법령 기준 없이 자진으로 설치하였던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2018. 2.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국민들의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법정 대상인지 자진  대상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었고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간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였다 . 물론 소방관서에 제기된 민원도 매우 많았으며  소방관서의 개입을 통해 해결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 어떤  민원인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 본인의 주차 불편을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소방관서에 따지기도 했고 , 어떤 민원인은 소방차가 우리집 앞까지 못  들어오면 우리 가족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하며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2018 년  8 월  10 일 이후로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 모든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다 .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차량이 활동 가능한 공간을 양보하기로 한 시공사와 소방서간의 약속일 뿐이다 . 그렇다면 이 약속은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 약속이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둔 것으로써 약속을 어긴다고 범법자가 되거나 큰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이야기가 다르다 .

친구와의 약속 , 가족과의 약속 , 이웃과의 약속 등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의 범주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약속은 안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안전을 잃고  그로인해 일상을 잃을 수 있다 . 더군다나 내가 어긴 약속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재산을 잃는 주체가 나 스스로가 아닌 우리 가족이 될 수도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아닐까 생각한다 .

우리는 지금 모두 코로나 19 로 인하여 그리운 일상을 떠올리며 소중한  것은 잃고 나서야 뒤늦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험을 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 우리의 생명은 한 개 뿐이고 그것을 잃었을 때 후회하거나 반성할 기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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