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에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됐다.
지난해 8월 섬진강댐과 용담댐 수해피해로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등 도내 5개 시군에서는 788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그동안 진행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래된 댐 관리 규정과 제도, 댐과 하천의 홍수 관리 미흡 등을 수해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즉, 지난해 수해는 기후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과 부실한 관리가 빚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수해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내용이 없어 조속한 피해보상을 기다리는 수해민의 고통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이 같은 피해 원인이 정부가 관리하는 댐이 평년보다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 조절 실패 등 댐 운영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도 역시 함께하고 있어 이번 발표 중 배상책임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환경부는 배상 문제에 대해선 향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방이 가라앉고 망가진 걸 가지고, 자치단체 소관인 애먼 지방하천 탓을 하며 책임비율을 따지고 있는 꼴이다.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한 피해보상은 앞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처리기한은 9개월이다. 결국 이 같은 정부 설명에 수해민의 보상이 올해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피해 주민들은 지난해 수해로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상태다. 1년이 넘도록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는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피해 산정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결과가 도출되는 데로 조속한 보상을 위해 시·군과 함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