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4일 완주군은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중점 조사를 위해 관내 약 1만 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조사대상은 그동안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되어온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9561필지(1140ha)다.

세부적으로는 10년 이내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9031필지(1065.7ha), 농업법인 소유농지 531필지(74.2ha)다.

조사항목으로는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이동식주택(농막), 성토관련 실태 및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의 농업경영 확인도 포함된다.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

완주군은 올해 초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원부의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7월말 기준으로 81%의 완주군 내 농지(약 4만900여 건)가 정비됐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작업과 연계 추진해 농지관리 체계를 공고히 확립해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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