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발생한 댐 하류 홍수피해가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끝내 피해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 공식 조사 결과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댐 하류 수해의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부분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수해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수해원인을 조사한 조사협의회는 ’댐관리규정‘ 지침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이 전국 평균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수방어계획이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 수준으로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겨 운영하는 등 연속 홍수사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댐관리자가 댐방류정보가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된 시간이 규정보다 늦어 대응시간이 부족한 점 등에서 부실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합적인 제약으로 인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가 지연 및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밝힌 것과 같이 직접적인 홍수피해 발생 원인은 제외된 결과다.

이 같은 환경부의 발표에 전북도는 “홍수피해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향후 수해를 입은 도민들이 정부로부터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직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수해원인 외에도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 이행 등 향후 피해지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홍수피해지역 재해복구사업 신속 지원 ▲기후위기 대비 홍수관리대책 강화 ▲홍수기 대비 추가 대책 시행 ▲기상정보 활용 홍수대비 강화위한 기상-수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지자체로 이양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국고로 전환하는 등 지류하천의 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국가의 홍수관리 역할을 강화 등의 의견을 적극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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