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다.

주민 주도로 마을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정책사업 제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수성동과 내장상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2023년까지 전체 읍·면·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월 30일 정읍시청에서 수성동과 내장상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수성동 26명, 내장상동 29명 등 총 55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위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 대표 수여자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을 전달하는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임기 동안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과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참여문화를 확산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주민주도의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해 시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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