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낮 최고기온이 연일 35도를 넘나들고 체감온도는 36~37도에 육박하는 등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터 열사병 주의보’을 발령하고 건설현장 등에서의 재해 가능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권고 지도할 예정으로 9월까지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대책은  도내 사업장에 35도 이상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폭염에 쓰러질 염려가 있는 현장 근로자를 위해 사업의 진척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실제 상황은 정부의 대책과 동떨어진 것 같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불볕더위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옥외작업을 진행하며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달간 도내 온열 질환자는 총 50명이 넘게 발생했고 이중 3명이 건설노동자로 분류됐다. 특히 이 세명의 신고 시간이 각각 오후 3시, 4시, 5시로 나타나 정부가 작업을 중지를 하도록한 오후 2시에서 5시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 현장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

현장 근로자들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는 가장 먼저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시 휴식, 음료수 비치 등 근로자의 건강예방에 나서야 한다. 부득이하게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땀 배출에 의한 수분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폭염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을 그만큼 보충해 줘야 한다. 너무 많은 땀을 흘려 수분을 잃게 되면 탈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한 탈수는 열 관련 질환인 심장마비, 고혈압, 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또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폭염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올여름 옥외현장의 근로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하며 업체에서도 안전 대응체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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