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안면(면장 신철호)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이다.

인감증명서는 민원인이 주소지 행정기관에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사전신고의 번거로움이 있고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률이 저조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안면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방문 민원인에게 제도의 장점을 적극 안내하고 면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장회보, 경로당 게시판, 면사무소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철호 보안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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