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앞서가는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민원담당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에 청원 등의 민원 업무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정읍시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전문민원담당관에게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의회는 접수된 민원은 해당 부서와 연계해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민원담당관 민원 창구는 지난 27일 업무에 들어갔다며, 진정 및 건의 혹은 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민 누구나 사무국에 내방하거나 전화 539-605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은“정읍시민의 수요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민원담당관 제도를 도입했다”며,“민원 성격에 맞는 정확한 부 서간 협의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처리 사항 투명화로 민원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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